기상청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을 두고 벌였던 국내 항공사들과의 소송전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법 4-1행정부(재판장 권기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곳 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은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항공 기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했다. 그러나 2001년 12월 기상업무법(기상법의 옛 명칭)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규정이 생겼다.
기상청은 2005년 5월 처음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한 이후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 차례씩 사용료를 올렸다.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한 이후 건당 수천 원 수준에서 요금을 부과했다.
항공 기상정보 요금에 문제를 제기한 곳은 국회다.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아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상청은 2018년 5월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각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운영위원회 측과 협의해 사용료를 정했다.
항공사들은 2018년 6월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과 제공 배경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이들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항공 기상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도 없어 사용료는 준조세 성격을 갖는데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기상청이 승소했으나 2심은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올린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항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2005년부터 국내외 항공사 등에 징수해온 사용료 총액은 정보 생산 원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료 징수 예상 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 원가의 15%에 불과하다"고 항공사들의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