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7조 유지했지만…추경‧공자금 빼면 고갈

입력 2021-04-08 10:07 수정 2021-04-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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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출 폭증에도 적립금 8024억 감소 선방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실직자들의 모습. (이투데이DB)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실직자들의 모습. (이투데이DB)

작년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출 폭증에도 적립금 8024억 감소 선방
10조 넘은 추경‧공자금 없었다면 적립금 마이너스...보험료 인상 불가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폭증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전년에 이어 7조 원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기금을 보전해주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투입한 덕분인데 이것이 없었다면 적립금은 지난해 이미 바닥이 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보다 8024억 원 줄어든 7조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적립금 규모는 2018년(9조7097억 원·전년대비 1조2564억 원↓), 2019년(7조8301억 원·1조8796억 원↓), 2020년(7조277억 원·8024억 원↓)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적립금은 매년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고용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현재까지 남아 있는 돈에 합친 액수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적립금은 증가하고, 반대가 되면 적립금은 줄어든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쇼크 여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전년에 이어 7조 원대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과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확대 등으로 적립금이 최대 1조 원 아래로 확 쪼그라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8507억 원으로 이는 작년 본예산(실업급여 지출 9조5158억 원)보다 2조3349억 원 더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2조3000억 원으로 본예산(고용유지지원금 지출 351억 원)보다 2조2649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본예산을 훌쩍 뛰어넘은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의 추경 편성을 통해 총 6조2412억 원(각각 3조5937억 원·2조6475억 원)을 기금에 투입했다. 국민 세금으로 기금을 보전해준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립금 고갈 방지를 위해 고용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4조7000억 원이 기금에 투입됐다. 해당 금액은 추후 고용보험기금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다.

결과적으로 추경편성을 통한 기금 보전과 공자금 예수금 투입이 적립금 대폭 감소를 막은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지난해 기금 적립금은 –3조1111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기금이 바닥이 났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의 기금 보전과 공자금 예수금 투입이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고개 들면서 지난해와 같은 고용 위기 전철을 밟을 수 있어서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1조149억 원)이 지난해 9월(1조1663억 원)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1조 원 대로 올라 선 것이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기금 보전 등이 심심치 않게 이뤄질 공산이 크다.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면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시점에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향후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기존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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