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한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조기 확정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각 중앙관서의 신속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내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마련,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련 지침도 조기에 마련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 공사 발주의 경우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발주 의뢰일로 부터 계약일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턴키공사) 등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 시공 병행기법을 통해 조기발주 및 착공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는 내년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했다.
지자체 현안사업에 대해선 지자체가 원할 경우 '先 지방비 투자,後 국고보조'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은 공무원이 조기 집행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위반,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한 때에도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또는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면책받게 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성과를 낼 경우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엄단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낭비 낭비 요인 제거와 관련해선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점검을 강화하고,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사후에 취소하는 것에서 사전에 교부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기집행 추진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고, 집행과정에서 실적을 점검후 평가함으로써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 부처 관련사업은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관련부처간 사업이 중복추진되거나 집행지연 되는 등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 최소화, 사무용 전화의 업무외 사적용도 사용 최대한 억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내온도 적정유지 등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