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지난 2006년 무허가로 만든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먹는 정력제라고 속여 고가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웰빙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과 관련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문
판매원의 허위 과장 설명에 현혹돼 구입한 후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거나, 건강식품 섭취 후에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4758건, 소비자피해는 212건에 달하고 있다. 그 피해유형과 예방책에 대해 점검해 본다.
◆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멍들게 하는 피해들은
건강식품과 관련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제 요구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요구 ▲부당한 대금청구 중지요구 ▲효과없는 제품 반품요구 ▲무료라고 한 후 대금 청구된 제품 반품요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계약해제 요구 거절과 관련한 사례로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모씨의 경우다. 박씨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건강식품 구입계약을 하고 76만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그는 구입 당시 판매원이 포장 박스를 개봉해 가져가고 식품 중 일부를 먹도록 유도해 먹었지만 이후 구입 의사가 없어 7일만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니 판매업체에서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요구와 관련 사례로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차모씨의 사례다. 차씨는‘3개월간 8kg의 체중 감량을 보장한다’는 판매원의 설명에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하고 170만원을 카드 결제했다. 하지만 제품 섭취 후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연락하니 업체로부터 적응 반응이라면서 계속 섭취하라는 말을 들어 1개월 정도 하라는 대로 했으나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계속됐다.
대금청구 중지요구의 사례로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가 있다. 김씨는 홍삼제품 대금 61만8220원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고 대금청구 업체에 연락하니, 업체로부터 김씨가 5년 전 구입한 건강식품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기억이 전혀 없다. .
효과없는 제품 반품요구 사례와 관련해서는 대구에 사는 이모씨의 경우다.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건강식품을 165만원에 구입해 1개월간 섭취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무료라고 한 후 대금 청구된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다. 부산에 사는 고모씨는 경로행사에 참석해 무료로 제공한다는 건강식품 1박스를 받아 7일 정도 섭취했다. 이후 40만원의 대금청구서가 그에게 우송돼 왓다. 고씨는 즉시 남은 제품을 반품하니 업체로부터 섭취한 제품 대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았다.
◆ 계약서 등 문서 작성 확실히 해야
이상에서 보듯 소비자들이 건강해 지고 싶은 마음에 비싼 돈까지 들이고 오히려 건강까지 잃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는 게 최우선 사항으로 꼽힌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기간 14일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될 사안이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관계자는 "특정 효과를 보증한다는 등 판매원의 허위 설명에 속지말고 판매원이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한다"며 "무료로 제품을 준다고 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봉한 제품은 반품이 되지 않거나 위약금 지급 요구를 받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개봉하고 구입 의사가 없다면 제품을 임의로 반송하지 말고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해 판매업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