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도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말 도시공원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0만㎡ 이하의 중소규모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2년 가량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수익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도시공원 지정후 5년이 경과했으나 미조성 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1만4807개소, 11억7900만㎡이며 10년 이상 미조성 상태인 곳은 2174개소, 2억8100만㎡로 24%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도시공원 조성이 쉬워지는 한편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채 규제만 가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해제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