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1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두 은행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2007년 회수 가능성이 낮은 위험채권을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174억4300만원을 적게 쌓았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 125억4600만원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은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은행장에게 통보했다.
은행법상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은행은 '고정' 또는 '추정손실'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해 20∼10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2007년말 기준 광주은행이 보유한 폐업자 대출채권과 프로젝트 금융 대출채권을 확인한 결과, 광주은행은 고정 및 추정손실로 평가해야 하는 채권규모를 적게 산출해 대손충당금 167억8100만원을 과소 적립했고, 당기순이익을 120억6600만원 과다 계상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도 채권 자산건전성 분류를 잘못해 대손충당금 168억1800만원을 적게 쌓은 채로 반기 보고서를 공시했다.
더불어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축소되자 2005~2008년 연차휴가 보전금 33억1200만원을 과다지급했고, 2007~2008년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2억9200만원의 유류비를 급여성 경비로 집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경남은행도 2007 회계연도에 폐업자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6억6200만원 과소계상했고, 당기순이익을 4억8000만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7년 1월 임원이 아닌 1급 경영지원본부장 A씨에게 초과성과급 4710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는 전 은행장 B씨와 다른 은행에서 같이 근무했고, B씨가 2004년 경남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전략기획부장으로 채용된 사람"이라며 "경남은행은 A씨가 2006년에 임원 직무를 겸직했다는 명분으로 초과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사유로 2005~2008년 연차휴가 보상금 50억원을 편법으로 과다지급했고, 2005~2007년 시간외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27억7200만원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