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 기구를 몰래 제거하는 스텔싱도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스텔싱을 범죄로 법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캐나다는 2014년 스텔싱을 성범죄와 동일시하는 법안을 입법화했고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도 스텔싱을 처벌하고 있다”면서 “이런 입법의 전제는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인데 성관계를 시작할 때 합의했던 콘돔을 중도에 제거했을 때는 그 합의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스텔싱도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로 교육과 담론의 부재를 꼽았다. 그러면서 스텔싱 관련 논의나 토론이 여성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젠더이슈로 갇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사랑하는 상대와 안전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특정한 성만을 위한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된다”면서 “남녀가 성을 향유하고 함께 출산과 양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특정 젠더만의 바람이나 이익이 아닌 만큼 안전한 성에 대한 장치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교육과 담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텔싱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와 바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스텔싱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성병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앓고 있을 수 있으므로 스텔싱이 꼭 남성에 의해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성관계 중 갑자기 피임 기구를 빼는 행위가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가 쉽고 실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임신과 관련된 문제에서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데 스웨덴처럼 양육에 대해 부(父)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정착되면 남성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원치 않는 임신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