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15총선 관련 재검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일련번호가 아니거나 중복된 사전투표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30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검증기일을 통해 판독한 결과 이같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소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돼 있던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투표지를 재검표했다.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5만2678표, 민 후보자가 5만64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자가 2만3183표,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가 424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민 전 의원 측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했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도 실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정 의원에게 패한 뒤 전산조작과 투표조작 의혹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검증기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하고 서버운영 현황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