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입력 2021-07-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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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의 농지. (이투데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의 농지. (이투데이 DB)
이르면 가을부터 수도권과 비(非)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땅을 사면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상도 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토지 등 취득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새 시행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땅을 사면 땅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거래 가격이 6억 원이 넘는 땅(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 기준)을 내려면 이들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토지시장으로 투기성 자금 및 불투명한 자금이 흘러드는 걸 막기 위해서다. 3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가격 5억 원 이상 혹은 1000㎡ 이상 토지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최종안에선 중소도시 토지는 가격 기준이 올라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토지 거래는 정부 감시 안에 들어가게 됐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선 가격에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에선 6억 원이 넘는 집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하는 주택의 경우를 준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이 확정되면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선 주택ㆍ토지시장 대부분이 정부 감시를 받게 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에서 자유로운 건 수도권 접경지역과 비수도권 광역시 읍ㆍ면 지역 주택뿐이다. 여기에 여권에선 부동산 관련 개인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추진 중이다.

자금 흐름을 정부가 감시하면 토지 거래도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우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 투기 위험성은 줄겠지만 시장도 함께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최근 토지 시에선 최근 정부가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세율을 70%로 올리기로 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실사용 목적으로만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는 최소 18㎡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6㎡로 낮추도록 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허가대상 최소 면적도 각각 15㎡로 줄어든다. 대지지분이 적은 소형 주택이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돼 투기 먹잇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지금도 용산 등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지분 18㎡ 미만 소형 주택이 3.3㎡당 1억~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분 18㎡ 이상 주택과 달리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편법 거래는 찬물을 맞게 된다.

새 부동산거래법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가을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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