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에 따른 16개 중소건설·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경제상황 악화를 막는 한편 분양계약자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건설사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등 일시 연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중소조선사의 경우에도 수요둔화 등에 따른 경쟁심화, KIKO 손실 등으로 전반적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부실(징후) 건설사 및 중소조선사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채권금융기관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6개 구조조정 대상 업체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이다.
금감원은 12개 건설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약 1조6500억원 수준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도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기납입한 분양금은 분양보증(대한주택보증)에 따라 전액 보호되므로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회생절차 등 진행중인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건설공사가 지속되는 경우, 인력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