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업체들이 치약과 명절 선물세트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얌체상술'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지난 2006년에는 이들 업체들이 97년~95년까지 8차례에 걸쳐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 서민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을 이용한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한 비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때 마침 이들 생활용품 업체들은 설 명절을 눈앞에 두고 한창 설 대목 특수를 누리고 있어 이로 인한 파장이 미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눈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등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1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5부터~2006년 상반기 까지 이들 업체들이 치약과 생활용품 명절 선물세트에 대해 마트가격 할인율 및 덤 증정 등의 판촉행위를 제한할 것을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마침 공정위의 발표가 설 대목 시기와 겹쳐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된 이상 새롭게 털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LG생건은 공정위에 1순위로 자진신고 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받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태평양(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담합행위는 2005년부터 2006년 상반기 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다가 그 후부터는 재발하지 않았다"며 "당장 설 선물 매출에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고객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그 당시 덤 행사 등 판촉행위를 자제하자고 합의했던 것은 유통업체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제조업체 간 협의를 했었던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1, 2위 업체들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탁ㆍ주방 세제에 이어 치약 등의 생필품 가격 까지 담합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 모씨(33살)는 "갈수록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은 살림이 어려워지는 만큼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업체들의 가격담합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지만 정작, 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