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울산대학교 앞에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다친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로부터 “한 여성이 도주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여성을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근처 모텔 옥상에서 한 여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도주 여성의 인상착의를 비교한 결과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으며, 남성은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남성을 찌른 후 모텔로 도주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입니다.
중학교 동급생들에게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뒤 적응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10대 피해자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이던 A(16) 군은 동급생 B(16) 군의 전화를 받고 공원으로 불려 나가 B 군과 다른 여학생 3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인 여학생을 험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군은 경추 염좌와 귀통증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B 군에게 출석 정지 5일, 5시간 특별교육 이수,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학생 3명에게는 6~8시간의 봉사활동과 4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학교 징계과 함께 경찰조사를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으나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고등학교로 진학한 A 군은 올해 3월 B 군으로부터 “C 군이 ‘널 때려눕혔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 군은 동네 놀이터로 A 군과 C 군을 불러 싸우게 했습니다. 둘의 싸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 군은 또래 7명이 있는 페이스북 단체 메시지 방에 해당 싸움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 군은 이로 인해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A 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학생과 그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다선 판사는 피고 9명이 A 군과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가해 학생들이 A 군에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당시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였지만 교육 수준 등을 보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능력이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지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여성에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23일 양아 유기 혐의로 친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여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유기된 아이는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다음날인 22일 오전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