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맥도날드 수사·4살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 20대 남 입건 外

입력 2021-08-17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효기한 스티커 갈이' 맥도날드, 경찰 수사

경찰이 유효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맥도날드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A 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중입니다.

지난 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한이 지난 빵 등에 유효기한 스티커를 재출력해 덧붙인 뒤 이를 다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국 맥도날드는 4일과 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한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재가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맥도날드는 2019년부터 일반적인 ‘유통기한’보다 짧은 ‘유효기한’을 자체적으로 도입해 식자재의 품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살짜리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입건

네 살 된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6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딸 B(4)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딸을 살해하고 흉기로 자해를 한 뒤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며 B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딸과 단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헬스장서 여성 불법촬영, 서울시의회 직원 검거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서울시의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5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헬스장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현직 서울시의회 직원이었습니다.

A 씨의 휴대폰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 건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혐의는 성적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은 먼발치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포렌식 등을 거쳐 신중히 수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냉장고를 부탁해2' 셰프로 에드워드 리 합류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LG전자 ‘아웃도어 2종 세트’와 함께 떠난 가을 캠핑…스탠바이미고‧엑스붐고 [써보니]
  • “대출 때문에 안 되겠네” 40대 매수자 ‘갈아타기’ 수요 주춤
  • 尹지지율 19%, 취임 후 최저치...가장 큰 이유 “김여사” [한국갤럽]
  • 9월 여행 온라인쇼핑 3.0%↓…티메프 사태에 3년8개월만 감소 전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17,000
    • -3.59%
    • 이더리움
    • 3,495,000
    • -4.79%
    • 비트코인 캐시
    • 485,200
    • -6.69%
    • 리플
    • 718
    • -0.42%
    • 솔라나
    • 231,400
    • -4.42%
    • 에이다
    • 476
    • -3.45%
    • 이오스
    • 611
    • -3.63%
    • 트론
    • 235
    • +0%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350
    • -2.39%
    • 체인링크
    • 15,890
    • -6.47%
    • 샌드박스
    • 336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