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처리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여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1012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개정안에 대한 긍정 답변은 43%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최근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의견을 물었는데,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6%를 기록했고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이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대부분 찬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이 언급한 80% 찬성이 나타난 때가 지난 5월인데, 점차 낮아져 43%까지 내려앉은 것이라서다.
지난 5월 3일 공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4월 27~30일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허위·조작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반을 묻는 말에 찬성이 80%, 반대는 13%에 불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공개된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지난달 20~21일 1007명 대상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반 물음에 찬성은 54.1%로 떨어졌고 반대는 37.5%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