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소법과 특금법을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경우 이날부터 당장 법을 적용하고, 오프라인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주말(25·26일)을 보내고 27일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마무리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법에 저촉되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일부 업체들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 불분명했던 고위험 상품에 관한 면책기준이 정립되지 못하면서 시중은행의 보수적인 영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24일이 신고 기한이다. 25일 특금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핀테크 사업자들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은 금소법에 맞춰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개편하지 않으면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플랫폼에서 계약까지 한번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상품 추천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없어진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 플랫폼의 해당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융플랫폼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핀테크업계에서는 금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예외는 없다”고 거절했다.
은행도 ‘금소법 위반 1호’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금소법 요구사항이 반영된 투자성 상품설명서 마련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 중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면책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때문에 금소법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자칫 잘못 해석할 경우 법을 어길 수 있다보니 창구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고객응대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계도기간도 종료되면서 앞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6개다. 가장 먼저 접수한 업비트(두나무)는 신고가 수리됐다.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업체는 두나무 외 빗썸과 코인원, 코빗뿐이다. 나머지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이나 지갑사업자로 신고됐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는 할 수 있지만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최소 30일 동안은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유의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는 만큼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할 경우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는 222만 명, 투자금은 2조300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