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부장판사는 3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1시간 20여 분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배당 수익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 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0%+1'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1822억 원을 배당받았지만, 1%를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 원을, 6%를 가진 천화동인은 3463억 원을 각각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그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그를 상대로 금품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수익 배당구조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11억여 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 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날 구속되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