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개 상장사 대상 조사 결과 발표
국내 상장기업의 대다수가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이 늘어난 것과 달리 감사품질은 별 차이가 없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등 ‘3대 회계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런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김태동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인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 교수는 291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부터 7일간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4.2%는 ‘신외부감사법 3대 회계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감사품질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대답은 62.2%로 집계됐다. ‘감사품질이 오히려 줄었다’는 응답은 10.5%였다. 특히 응답 기업 중 93.4%는 ‘신외부감사법 3대 회계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회계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적정 감사 시간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대 회계 규제는 △외부감사인 지정 △표준감사시간 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말한다.
정 교수는 외부감사인 지정에 대해 “국제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범위를 제시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상무도 이어진 토론에서 “3대 회계 규제가 없더라도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서 “일몰을 두고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패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정상기업에 지정 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