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2월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용의자에게 밝히는 말이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원칙의 도입으로 조사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실질적 권리보호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정위 스스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의지를 외부에 밝힘으로써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가 기업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바 있다.
서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기업 저항과 관련 "조사 현장에 도착하자 일주일 동안 해당 직원들이 연수를 가느라 자리에 없다는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다"며 "현장 보존 등을 전제로 조사를 그 만큼 늦게 착수한 적도 있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공정위가 조사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보장와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도입 원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원칙에 따라 조사 공무원은 앞으로 피조사업체 방문시 조사공문에 적시된 범위 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또한 공정, 투명,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또한 피조사업체의 권리 고지는 당일 조사공문과 함께 첨부문서를 제시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피조사업체에게 조사와 관련한 진행상황도 현장조사 후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번 원칙 도입과 관련 카르텔 혐의 등 증거자료에 대한 사전은닉을 이유로 불시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거부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원칙은 공정위의 어떠한 조사 현장에서도 고지함을 통해 기업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