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기업의 물적분할 시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의 상장을 막는 방안을 한국거래소에 제안했다.
6일 이용우 공동위원장은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용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를 만들어본 적도 있다”며 “당시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100% 자회사 요구가 있었고 모회사만 상장된 상태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나 경영권의 입장에서 제무적 상장이라는 행위는 유동성 조달을 할 수 없어 주주의 투자를 받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건전한 시장이 구축이 되는지가 의문”이라며 “선진국은 물적분할을 안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소송이 걸리고 소송에 걸리면 엄청난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선 징벌적 규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를 상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사이에 임시방편 역시 필요하다”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논의를 한다는 건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화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