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입력 2022-01-20 17:51 수정 2022-0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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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해석 절대 아냐"..법무법인 로고스 "소송인단 숫자 제한없이 모을 예정"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뉴시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 전 재판관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반문(反文) 대열에 합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할 순 있지만 난 법률가다. 정치랑은 상관없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법률가는 주어진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무차별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였다. 예를들어, 가구별 합산조항의 경우 결혼한 사람을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이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장기 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자의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에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 준비 과정을 근처에서 지켜본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에 유독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다"며 "국민 기본권 등에 관심이 많고 정책에 대해 학술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해석은 절대 아니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툴만한 문제라고 본다. 소송인단은 숫자 제한 없이 계속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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