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기업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본사·원청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 11월 발생한 한국전력 감전 사고와 최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처럼 하청업체 직원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예방, 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패트롤 점검 연계도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예방대책도 수립·이행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경찰과 상시 협업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를 포함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해 감독의 사후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행·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감독 결과는 본사 대표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평·면담하고,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공단-지방노동청이 상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업체들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대상을 건설·제조·화학업종 사업장 350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관리 기술·재정 지원(1조100억 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