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서 '훈육ㆍ교육 목적' 핑계 안 통한다

입력 2022-01-25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범죄에서 단순 훈육·교육 목적이었다는 범행 동기가 더는 감형 요소로 참작되지 않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훈육,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합의 관련 양형요소에서는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두도록 했다. 양형위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동을 ‘성적 학대’한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특별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인자 남용 우려를 고려해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도록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양형위는 향후 의견조회, 공청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85,000
    • -4.03%
    • 이더리움
    • 2,735,000
    • -6.59%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5.41%
    • 리플
    • 1,920
    • -5.65%
    • 솔라나
    • 115,300
    • -8.2%
    • 에이다
    • 390
    • -7.14%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24
    • -5.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5.45%
    • 체인링크
    • 12,260
    • -7.12%
    • 샌드박스
    • 117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