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편법 증여나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없지만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26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탈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올해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과 중점 정책 과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한다.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일선 세무서장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세무 조사 축소 운용 방침을 공개했다.
올해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루 행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증은 주택·상가·빌딩 등 고가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재산 취득부터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자금 운용 및 신고 소득 등 자금 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가 자산 취득자가 어디서 자금을 얻어 자산을 취득했는지 그 과정과 경로를 검증해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집을 산 연소자 모두를 세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연소자가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을 때 조사한다"며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연소자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적정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세무 조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지원 대상은 기획재정부의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자 320만 명 등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