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세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한 명을 찾기 위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사고인 데다, 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9일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일용직 근로자 A(28)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 등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수색 결과 A씨가 오후 1시 45분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어 오후 4시 45분께 굴착기 조정실 내에서 B씨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와 천공기 작업을 함께 한 C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이에 소방당국은 조명차를 투입하며 야간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사고는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 제곱미터(㎡), 높이 약 20m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이어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고 밝히고 사고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삼표산업의 유사한 현장 작업도 모두 멈추도록 했다.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 중 한 곳으로 수도권 내 레미콘과 골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고 이후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명사고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따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