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값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최근 몇 년간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소득 보존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 기준과 현실 집값이 괴리가 점차 커지면서 결국 주금공은 올해 1분기 내외로 연금 구조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주금공은 현재 우대형 주택연금 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고 늦어도 4월 초까지 이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 구조 개선 관련해 3월 말이나 4월 초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이다. 1억5000만 원 미만의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 여유 자산이 적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를 위한 상품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높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대형 주택연금의 취지와는 다르게 최근 집값이 상승하며 저소득 고령층이 이 상품에 가입하기는 까다로워졌다. 소득의 변화는 없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노후소득 보존 수단을 빼앗겨 버린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자가 소유 가구의 소득분위별 평균 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소득 1분위의 부동산 가격은 1억2662만 원으로 전년보다 21.6% 뛰었으며, 2분위 가구의 부동산 가격은 2억11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소득 1분위의 월 소득은 64만 원, 2분위는 114만 원으로, 이에 속한 국내 노인 인구는 47%에 달한다. 2분위에 속한 노인층은 최저생계비(185만 원·2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1분위에 속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금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019년 1475건에 달한 뒤 2020년 1389건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943건으로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고 소득 변화도 없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실제로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노후빈곤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금공은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요건 완화와 우대지원율 조정, 초기가입비용 지원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제도 개선은 준비 중인 단계라서 아직 세부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