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이 더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만 인정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벤처기업이 성장 초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유치 이후 고속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지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사 A사는 작년 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가 2503원이다. 그러나 앞서 9월 투자 유치시 산정한 시가는 3만4237원이었다.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전망이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의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