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전세기간이 만료됐으나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DGB 역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에 임대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임대보증금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차주당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므로 별도의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은 필요 없으나, 대출금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 임대주택에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로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됐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고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객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점장의 금리감면권을 대폭 확대해 최저 연 5.06%까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연 0.5%~0.7%)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임대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도시행 발표 즉시 전산개발 등을 준비해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최초로 역전세대출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