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루·델리오 파산 선고…‘출금중단’ 피해 회복 첫 단추 의미 커”

입력 2024-11-25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정엽 법무법인로집사 대표 변호사 인터뷰
회생법원, 하루·델리오에 연이어 파산 선고
B&S ‘방 씨’가 핵심…“회수 최선 다할 것”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22일 이투데이와 만나 하루, 델리오 파산 선고에 대해 "피해 회복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22일 이투데이와 만나 하루, 델리오 파산 선고에 대해 "피해 회복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파산 선고의 의미는 ‘혁신’이라는 명목으로도 이 같은 책무가 면책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물론, 업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2일 본지와 만난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하루매니지먼트와 델리오 파산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사태 초기부터 일부 채권자들을 대리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및 회생·파산 신청을 진행해 왔다.

이용자들이 하루·델리오에 맡긴 자금 흐름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액은 각각 4600억 원과 2500억 원 수준이다.

우선 하루인베스트는 이용자들이 맡긴 자금의 흐름이 여러 법인을 거쳐 복잡하게 형성돼 있다. 이 변호사는 “블록크래프터스에서 하루인베스트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규제에 걸리다 보니 이형수 대표를 전체 총괄로 해서 싱가포르에 하루유나이트, 버진아일랜드에 하루매니지먼트 등의 법인을 세워 운영했다”며 회사의 구조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내 법인인 블록크래프터스와 자회사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 이용자 자금흐름과는 계약상 무관하다. 실질적인 서비스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가 국내에서 진행했지만, 이용자 계약을 통해 자산을 예치한 법인은 하루매니지먼트였고, 이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한 것은 하루유나이티드였다. 한발 더 나아가 하루유나이티드는 이 자산 대부분(90%)을 비앤드에스(B&S) 대주주이자 당시 유명 트레이더였던 방 모 씨에게 위탁해 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델리오는 이보다는 단순하다. 국내 법인인 델리오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받은 자금을 자체 운용과 함께 일부는 하루인베스트에, 일부는 블록체인 기업 트라움인포테크를 통해 방 모 씨에게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변호사는 “출금 중단 당시 추산 피해액은 2500억 원 정도이고, 델리오가 트라움에 위탁한 규모는 약 300억 원(당시 기준)으로 파악된다”면서 “2100억 원은 손실이 발생했거나, 일부 은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산은 검찰 압수 하드월렛…‘하루 600억·델리오 80억’
이 대표 변호사는 현재 파산관재인이 가장 먼저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은 검찰이 압수한 하드월렛에 있는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하루와 델리오로부터 압수한 하드월렛에 들어있는 자산 규모는 압수 당시인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각각 600억 원과 80억 원 정도다. 당시보다 비트코인과 리플 가격은 약 3배 이상, 이더리움 역시 2배 가까이 오른 만큼, 현재 규모는 자산 비중에 따라 2배 이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델리오의 경우 해당 하드월렛 자산을 우선 분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루의 경우 압수된 월렛을 소유했던 법인과 파산 법인이 달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변호사는 “델리오의 경우 압수물 가환부신청 등을 통해 돌려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루 월렛은 파산이 선고된 하루매니지먼트가 아닌 하루유나이티드로부터 압수한 물품이라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산 회수 핵심은 B&S ‘방 모 씨’…3000억 원 이상 회수 가능성도
이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B&S 대주주 방 모 씨의 파산 절차라고 강조했다. 방 모 씨가 렘마테크놀로지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있었던 FTX 채권 회수에 따라 3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방 모 씨에 대한 파산 심리가 진행 중이며, 렘마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파산신청은 기각 이후 항고를 통해 고등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방 씨가 스발바르홀딩스에 약 600억 원에 넘기기로 한 렘마 소유 FTX 채권의 가치는 현재 3000억 원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방 모 씨에 대한 파산이 진행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혹은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을 통해 계약 이행을 거절해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방 씨는 앞서 하루와 트라움을 통해 위탁받은 델리오 이용자 자금을 렘마테크놀로지스라는 페이퍼컴퍼니 FTX 계정을 통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는 FTX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을 영국계 부실채권 회사 어테스토의 100% 자회사인 스발바르홀딩스에게 600억 원 규모로 매각하는 계약을 채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채권의 가치는 3000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방 씨는 해당 계약이 MOU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뉴욕주 법원에서도 해당 계약에 대한 렘마테크놀로지스와 스발바르홀딩스 간의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파산 선고, 피해회복 시작 의미…채권자 참여 절실
이 변호사는 사태 발생 1년 반 만에 나온 두 건의 파산 선고에 대해 “이번 사태에서 파산은 채권자가 실효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초로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파산이 아닌 민사나 형사라면 추가적인 소송이나 배상명령 등 긴 절차 거쳐야 하고, 실제 집행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파산은 피해의 인정과 집행 절차가 한 번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변호사는 향후 진행되는 채권신고 절차에 대한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채권들은 내년 1월 31일과 2월 21일까지 각각 하루매니지먼트와 델리오에 대한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채권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청산 과정에서 채권 등록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채권자와 채권액 규모 등이 빨리 파악될수록 파산관재인의 업무에도 속도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채권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79,000
    • -0.19%
    • 이더리움
    • 4,664,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713,500
    • +0.07%
    • 리플
    • 1,982
    • -3.36%
    • 솔라나
    • 351,400
    • -1.07%
    • 에이다
    • 1,421
    • -4.95%
    • 이오스
    • 1,171
    • +9.95%
    • 트론
    • 290
    • -1.69%
    • 스텔라루멘
    • 739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0.77%
    • 체인링크
    • 25,010
    • +2.71%
    • 샌드박스
    • 1,076
    • +76.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