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빨라진다

입력 2009-02-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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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항 주변의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절차가 편리해지고 빨라진다.

25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연계해 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 저촉여부를 컴퓨터로 확인하는 '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구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공항공사에서는 수작업으로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느라 3~7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이용하면 3차원 영상 구현으로 불과 1시간 만에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표고에 대한 오차가 종전의 ±5m에서 ±50㎝까지 줄게돼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공항주변지역에서의 고도제한구역 내 건물 신ㆍ증축 허가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활주로 중심에서 반경 4㎞이내의 45m까지 고도가 제한되는 고도제한지역에서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할 시는 해당구청에서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구청에서는 이를 공항공사에 검토요청하면 공항공사에서는 1:5000 지형도와 비교해 고도제한 높이와 좌표점검을 수 작업에 의존해 검토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정확도 확보도 어려워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기간단축은 물론 정확도확보가 가능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차원까지는 영상을 구현하였으나 3차원 영상구현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다.

3D 개발은 작년에 김포, 무안, 울산공항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중이며, 올해에는 인천, 제주, 여수공항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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