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II 출제오류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교육 당국이 맞춤법이 틀린 수능 성적통지표(성적표)를 30년째 수험생들에게 배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993년 도입된 수능 30년 역사 동안 수능 성적표 항목 가운데 ‘졸업 연도’ 표기를 ‘졸업년도’라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0일 수험생들에게 나눠준 ‘2022학년도 대학 수능 성적통지표’ 역시 ‘졸업년도’라 기재돼있다.
국립국어원 측은 평가원이 사용한 ‘졸업년도’는 표준어가 아니라고 전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졸업 연도’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돼있는 단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졸업’ 띄고 ‘연도’라고 쓰는 게 맞다”라면서 “해당기관이(평가원이) 사용한 ‘졸업년도’는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어가 아니다. 즉, 두음법칙과 띄어쓰기 등이 잘못된 표기”라고 밝혔다.
실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도’는 사무나 회계결산 따위의 처리를 위해 편의상 구분한 일 년 동안의 기간으로 ‘졸업 연도’라 기재할 수 있다. 반면 ‘년도’는 ‘의존명사’로서 일정기간 단위로의 해를 의미한다. 예컨대 1990년도 출생자, 1970년도 졸업식 등처럼 쓰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평가기관인 평가원이 이러한 맞춤법 오류를 범해왔다는 것은 평가원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능 국어영역에는 문법 문항이 필수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22학년 국어영역에서도 ‘문법’ 문항이 포함된 언어와 매체 중 ‘언어’가 6문항 출제된바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성적표 표기 오류와 관련) 국내 대표 평가·출제 기관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나아가 최근 교육부는 출제오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검토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성적표 기재와 관련한 부분은 살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문서 등 표기 오류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가원 측은 “올해 수능부터는 바른 표현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