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 등록특허의 유무효를 심판하는 심판관 그리고 심판의 결과인 심결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법관이 고심하는 내용도 대부분 진보성 인정의 적절성 여부다.
그런데 심사관이나 심판관 혹은 법관은 이미 특허발명에서 설명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인지한 상태에서 종래기술을 확인하며, 이렇게 되면 그 해결책이 종래 기술로부터 발명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다는 편견에 빠지기 쉽다. 이른바 콜럼버스의 달걀 문제가 되기 쉽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 일이 발생한 뒤에 내린 판단을 통해서 전체 경과를 조망하면서도, 자신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예측했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이런 경향을 사후 고찰의 오류(hindsight bias)라 한다. 이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이렇게 될 걸 나는 전부터 알고 있었다거나, 그런 진행이 당연했다는 사후 논평은 넘치게 마련이다.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사후 고찰의 오류는 피해야 하므로, 법으로는 원칙을 정하고 개별 사례 대응은 판례를 통해 정리한다. 우리 판례도 이 입장에 있지만, 사후 고찰에 의한 확증 편향은 심리학에서도 인정하는 인지 경향이므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곤 한다. 심사나 심판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사후고찰의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심사관, 심판관 그리고 법관을 잘 설득해야 실력 있는 변리사로 인정받는 이유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