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과 연회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결의요건 완화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폐지 △소집 통지의 전자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코스닥협회 등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총 2187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정기주총 상정 안건 부결은 올해 총 60개사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대부분(52개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 이는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다. 부결사 기준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보유 주주 기준)로 나타났다.
부결돤 안건은 감사(위원) 선임 40건, 정관 변경 23건 , 이사 보수 13건 순이다. 대부분 3% 의결권 제한 적용되는 ‘감사 선임의 건’ 등이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 완화하는 상법이 지난 2020년 말 개정됐으나,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결의)이 어려워 의결권 완화 적용 못 받기도 했다.
코스닥협회 등은 안걸 부결 발생 원인을 "제도는 엄격한데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는 저조한 영향"이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의 비중 높고, 소액주주의 주식보유기간 짧으며 세계 유일의 3% 의결권 제한 및 엄격한 총회 결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총회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회사는 25개사이며, 이 중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법인(21개사)이다. 코스닥협회 등은 연회 발생 주요 원인으로 회계감사 일정 촉박·사업보고서 첨부 의무 등 부담 등을 꼽았다. 주총이나 회계 관련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급격한 제도 변화를 따라갈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소규모 상장회사들(평균 시총 1000억 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 주주총회 운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소액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여 등이 아니라 '주가 상승'과 '배당'이라고 분석했다. 큰 틀에서는 상장회사가 주가 상승과 배당을 위해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환경 개선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세부 대책으로는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세제 지원 등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자가 안정적인 주가 상승과 배당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