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는 주문중개플랫폼 3개사, 음식점의 주문정보를 관리 하는 주문통합관리시스템 2개사, 배달중개플랫폼 6개사 등 11개사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위가 분석한 주문·배달 분야 사업자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주문·배달은 급성장을 이뤄왔다. 여기에는 배달원과 음식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여러 플랫폼과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 환경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비스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만큼 개인정보는 단기간에 수집·이용되는 특성도 있다.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모호해져 계정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사업자와 함께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이행 하는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민관협력 자율규제 실무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 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민관 협력 자율규약(안)을 승인·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