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입력 2022-10-12 16:06 수정 2022-10-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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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서울시 국정감사...TBS 지원 폐지·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북코인 사업과 서울시가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파악 중”이라며 “내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실무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코인 관련해 북한과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북 코인사업은 미국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북한에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을 평양에서 소개했던 것을 말한다. 그리피스는 이 일로 미국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대북 코인사업과 관련해 알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알게 됐다”며 “현재로써는 전임 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됐는지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연루 의혹은 최근 버질 그리피스가 크립토서울의 대표 '에리카 강(강현정)'과 2018년 6월에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박 전 시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날 조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여러 이메일을 비춰볼 때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BS 지원 폐지 관련 공방…‘서울시 바로세우기’ 질의도 이어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시 국정감사에서는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와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소신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오 시장은 “TBS는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현재 TBS 노조에서도 특정 정파로 기운 것에 대한 판단이 옳은가에 대해서 성찰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며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TBS와 관련해 시의회 국민의힘 측과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시 감사위를 통해 TBS 예산 삭감 및 기관·기관장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과 위탁금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잘못해온 정책이나 방만하게 운용된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사실상 관변단체에 관해서) 강력하게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이른바 적폐가 쌓인 부분이 꽤 된다”라며 “그중에서도 시민단체를 자처하면서 사실상 관변단체의 역할을 했던 단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종료하기로 했다”며 “(사업 과정에서) 위법과 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들어 사실상 사법처리가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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