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함유 판정을 받은 식품이나 기준을 넘는 중금속 함유 장난감, 탈크 성분이 들어간 베이비 파우더처럼 위해판정을 받은 상품을 대형마트 곗ㄴ대에서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및 롯데마트와 함께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갖고 이날부터 시스템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에서 처음 가동되는 이 시스템은 정부 당국과 민간업계의 상품정보를 정보기술(IT)로 연결한 것이다.
이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사업은 환경부와 식약청,지경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이나 영·유아용품, 완구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정보를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이 운영하는 상품정보망 '코리안넷'을 통해 유통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를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의 계산대(POS 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의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느 모든 경로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이번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정부-유통기업-소비자'를 실시간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장 옆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는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 파우더를 구입한 뒤 계산해 판매가 차단되도록 시스템 시연회도 개최됐다.
지경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전 매장으로 이 시스템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 유통업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매장에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개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