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야당 안과 병합심사 거쳐 일부 수정될 듯
野 수도권 집중화, 대기업 특혜 우려
야당이 ‘수도권·대기업 특혜’를 주장하면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누더기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을 대신할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하면서 업계의 오랜 목소리를 담았다던 K칩스법은 원안대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 4일 발의한 K칩스법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항목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를 유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통령령에 따른 학생 정원 확대안’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항목이다. 김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추가했다. 수도권 쿼터 내에서 예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넣어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미 발의된 다른 법안들과의 조율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해서 “우리 당에서 세 분이 내놓은 다른 법안들이 있어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국감첨단전략산업법에 대해서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양 의원이 낸 법안과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 K칩스법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통과도 오리무중이다. 조특법은 대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 만큼 민주당과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 의원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 의원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을 적용하는 안을 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줄인 것이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세액공제비율을 8%로 제시했는데, 양향자 의원이 제시한 20%는 세액공제율이 괴리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병합심사 논의를 거치면서 법안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 법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