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기면 안전과 보건 각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 수준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겼다가 자칫 허점이 발생할까 우려해 직접 채용에 나섰지만 연봉을 3000만 원 가량 지불해야 한다. 대행 비용의 두 배가 넘어 부담이 만만치 않다.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B 중소기업의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위험한 경우 설비를 멈추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 듣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위험 상황에서 설비가 자동으로 멈출 수 있게 60개 장비 전체에 센서를 부착했지만 근로자들이 이를 임의로 끈 채 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이 설비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지는 법인데도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면 되는지 알지 못한다. 안전 관련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지만 지원자마저 없다.
#화학제품을 도매하는 C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에 애를 먹는다. 예컨대 고압가스를 보관 장소에 두도록 돼있지만 보관 장소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중소기업들은 법령의 의무사항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요인과 안전 의무에 대한 추상적인 명시로 법 해석조차 어려운 데다 자금난·인력난으로 관련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뉴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35개 사(중소기업 947개 사, 대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답한 기업(11.5%)은 10개 기업 중 1개 기업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대응을 어려워 하는 요인은 ‘전문인력 부족’과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됐다. 눈에 띄는 점은 300인 이상의 기업은 절반 이상(50.6%)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반면 5~299인의 중소 규모 기업은 '전문인력 부족'(47.6%)을 중대재해법 시행의 가장 큰 허들로 지목했다. 자금난, 인력난 등으로 인해 전문인력을 따로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들은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과 ‘과도한 비용 부담’(24.9%)도 법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봤다. A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양벌규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B기업 대표 역시 “소방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양한 규제로 부담이 크다”며 “기관마다 양식도, 관점도, 해석도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중소기업 10개 사 중 8개 사(80.3%)는 중대재해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법률 명확화’(33.9%)와 ‘처벌수준 완화’(20.4%)가 뒤를 이었다.
업계에선 2024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늦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의 93.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에 손을 들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혼란과 애로가 크다”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ㆍ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