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미만이 62%…1년 이상으로 늘려야

입력 2023-01-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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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 유효 기간이 짧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8개월간(2019년 1월~2022년 8월)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건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유효기간 경과’가 58.0%(94건)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의 ‘환급제한’ 13.6%(22건),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 9.3%(15건) 순이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상품의 품질유지 곤란 등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62.3%(134개)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9.8%(64개) 순이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상품 종류는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 (119개, 55.3%) 또는 1개월(9개, 4.2%) 등으로 매우 짧았다. 단기 상품권(134개)의 대부분(88.8%)은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인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상품권(215개)의 83.3%(179개)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반면, 10.2%(22개)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표시돼 있었다. 나머지 6.5%(14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절 시 환불 정책 표시도 미흡했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상의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상품권을 브랜드사(83개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6%(3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69.9%(58개사)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3.3%(11개사)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어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의 품절 시 환불 정책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발행사(카카오)는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이 품절 등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공통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발행사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동일 가격 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같은 발행사의 상품권이라도 판매처별(온라인몰)·상품권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를 정확히 표시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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