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자금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거나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감면(최대30%)을 제공하는 식이다.
또한,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를 적용하고, 통장 협박을 당한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도 마련한다.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를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