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수출만 집중하세요"…국세청ㆍ관세청 협업해 세정지원

입력 2023-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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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약 1만 여개 기업 대상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 여개 기업이 기관 간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관세청)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 여개 기업이 기관 간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관세청)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업해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나선다.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수출 등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세정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MOU를 맺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MOU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국세청ㆍ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ㆍ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 여개 기업은 기관 간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더 자세히 보면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은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수출환급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는다.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일자리창출/유지기업·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환급금 조기지급·정기조사 선정 제외·세무조사 유예 및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양 기관은 올해 선정된 1만 여개 기업을 3월께부터 시작되는 각 기관 세정지원 대상으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직전년도 기준으로 평가된 지원 대상을 매년 초 상호 교환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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