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적재함의 일률적 형식기준 적용으로 물류효율성 저하되고 일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과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우리나라의 화물차(덤프형) 적재함은 골재를 적재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제작되도록 규제하고 있어, 화물운송의 적재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운전자의 불법차량 개조 및 과적운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협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물류규제개선협의회를 통해 화물차운송업계로부터 접수된 본 안건의 경우 화물차(덤프형) 적재함의 기준이 골재(비중 1.5)를 적재한 경우만을 고려해 단일 형식(5145㎜×2305㎜×1480㎜)으로 제작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물류현장에서는 골재 이외에 다양한 화물이 운송되고 있는데, 이중 유연탄(비중 0.86), 사료(비중 0.5) 등 골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량화물을 운송할때는 적재함의 크기가 작아 충분히 화물을 싣지 못해 운송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화주는 단위운송비 증가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운전자는 수입감소 만회를 위해 불법적인 차량개조를 통해 과적운송 등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무협은 밝혔다.
무협은 "이번 발굴한 규제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상시적인 물류규제개선협의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물류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