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
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나,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이달 2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기일을 한 주일 앞당겨 잡았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헌재가 재판관 교체가 있기 전에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중요사건 판단을 마무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소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사법 체계 구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나왔다.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다. 지난해 4월 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원안)을 발의했다.
원안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했다. 결국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로 요약된다. 전자는 국민의힘이, 후자는 법무부‧검찰이 각각 주안점을 두는 영역이지만, 두 쟁점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어 23일에 함께 선고(2022헌라2, 2022헌라4)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여야 균형이 깨지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4월 26일 자정께 안건조정위를 14분 만에 통과했다. 17분 뒤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로 올라갔다.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