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근로자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무직과 같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직종은 근로자성 판단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판단이 어려운 직종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헬스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 학원 강사 등과 같이 노무 제공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직종이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전문성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적은 고정비(100만~150만 원)를 지급받는 대신 PT(Personal Training)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 비율을 적용하여 트레이너들의 수입은 인센티브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트레이너의 수입은 당사자들에게 4대 보험료의 부담으로 다가와 사업소득 신고가 관행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근로자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영업지원금 형식의 고정비를 지급받고 암묵적 내규를 통해 스케줄 또는 근태·휴가 등 실질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함에 따라 근로자성의 긍정 요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모호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적·금전적·정신적 손실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직종에서 근로자성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관리 방향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당사자 간 쌍방적 소통을 통해 노무 제공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방 당사자가 조건을 설정하고 노무 제공의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정해진 노무 제공 형태에 맞춰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노무 제공의 형태가 결정되면 그에 맞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노무 제공 과정에서도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해 실질과 형식이 부합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이를 지킨다면 향후 근로자성 등 노동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