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및 논의 대상, 수책위와 유사…기금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사안”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금운용본부 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를 설치한다.
개선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자격요건을 보면 △집합투자기구에서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주권 상장법인, 정부기업,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경력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등이다.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개선위 위원장은 운영분과에 분과를 담당하는 분과별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전문위 내에 마련될 분과는 △지배구조개선 관련 분과 △의결권행사 관련 분과 △스튜어드십행사 관련 분과 등 세 가지다. 분과별 위원장은 분과의 소관사항에 대해 토의·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분과의 검토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한다.
개선위는 구성부터 검토 영역까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가 생긴 듯한 조직개편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에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수책위는 복지부 산하에 있는 셈이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내에서는 수탁자책임실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업무를 맡는다. 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의결권 방향성을 논의한다.
개선위에서 다룰 소관사항은 이미 본부 내 투자위원회나 기금위 산하의 수채위에서 맡고 있는 내용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본부 내 투자위원회와 수책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통상적인 안건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상반된 이견이 상존해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수책위에서 맡는다. 이런 상황에서 개선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금위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개선위 구성 요건 등이 수책위와 거의 유사하다”며 “수책위와 역할이 유사하다면 기금위에서도 논의를 해야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선위가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의 자문기구 역할만 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투자위원회, 수책위, 기금위의 결정에 대한 충돌만 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독자적으로 만들기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