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이달 24일 국민연금 업무보고 예정…전문위 설치 이유 등 질의 있을 듯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논의 가능성도…“기금본부·수책위 안건 구분해야”
10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이달 3일 마치고 현재 본부 내에서 운영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현재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 검토 중이며, 향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시행 규칙 개정으로 개선위 설치를 추진했다. 개선위 내에 △지배구조개선 관련 분과 △의결권행사 관련 분과 △스튜어드십행사 관련 분과 등 3개 분과를 마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과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에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의 구성원 요건, 기능 등이 유사해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기금운용본부 측은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방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자문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해당 기구의 기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만큼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금운용본부 내에서 다룰 의결권과 수책위에서 다룰 의결권 안건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국민연금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개선위 설치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언급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현재 수책위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 수책위는 국민연금법 103조의3에 따라 안건을 ‘검토·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검토·심의’를 넘어 의결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되, 기업 합병·분할·인수 등의 안건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는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였다.
복지위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가 이 같은 위원회(개선위)를 만들면서까지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금운용본부 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면서 “기금운용본부가 다룰 안건, 수책위가 다룰 안건을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것도 필요하며 이달 중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