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한다.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방식과 문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시한은 이날이다. 14일 기준 총 24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악용 우려를 이유로 한 폐기 요구도 있었다. 입법예고안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몰릴 수 있어 그간 ‘주 69시간제’로 불렸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현재로서는 제도 개혁과 관행 개혁의 방향에서 개편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현장에서 우려가 없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말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의 의견일 순 없다”며 “우리 제도 설계도 그런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절대 장시간으로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자는 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되,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라는 골격은 유지한다.
이 장관은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노사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옵션을 다양화해 불편을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운영 과정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이라든가 근로자대표의 형해화와 같은 불법·탈법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근로감독·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관리나 임금체계 설계 등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