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입력 2023-06-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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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이례적 입장 표명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판결에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판결에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쟁점과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을 과도하게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기업에게 새로운 입증 책임을 지우거나 더 무거운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과 무관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손해를 입증하게 됐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공동 불법 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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