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방송범위가 확대되고 망이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하는 등 선진화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방송통신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관련 법안 및 제도 개선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PP 방송범위를 넓혀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현재 보도, 스포츠, 오락 등 특정 장르 하나만 다루게 돼 있는 PP의 방송범위를 다양한 장르를 종합해 다룰 수 있게 된다.
다음달 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종합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가능한 올해 안에 종합편성PP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망이나 설비를 갖고 있지 않는 사업자도 도매제공(재판매)을 통해 통신시장에 진입 문턱을 낮춰 소수의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된 통신서비스시장을 견제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재판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조기에 입법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독점인 방송광고판매시장도 경쟁체제로 전환이 이뤄진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체제를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판매시장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종교,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될 예정이다.
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도 포함됐다. SO-PP, 방송사-외주제작사, 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규정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강화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앞서 언급된 방송통신산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방송통신산업이 다시 한 번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