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 의원 발의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저버렸을 때의 처벌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