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하다 B 씨(당시 69세)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뇌손상을 입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배우자가 성견후견인으로 선임됐다.
1심에서 양측은 합의를 했고, 성년후견인은 A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해자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년 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 역시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